(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원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됐다.
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줬고,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 단체가 이에 해당됐다.
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거나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도 공개 대상이다.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했다.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 포탈한 경우가 이에 포함됐다.
이 역시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공개절차는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연초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관서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기간을 거쳐 연말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됐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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