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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서 제외

검찰, 스위스 비밀계좌 등 은닉재산 추적…적발 시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15년간 1위에 있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명단에서 빠졌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으나, 지난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체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17일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지난달 중순께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을 말소했는 내용을 통보받고 관련 법규에 따라 명단 제외 결정을 내렸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어도 국세를 2억원 이상인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체납자가 사망하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정 전 회장은 1992년부터 증여세 등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며, 3남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는 640억원, 4남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는 253억원 등을 체납했다.

 

정한근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에서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만일 자손들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체납세금 납부의무도 승계되며, 상속받지 않았다면 납부의무는 이어지지 않는다.

 

남은 방법은 검찰이 정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발견해 추징하는 것뿐이며, 검찰은 정한근 전 대표가 지난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삿돈 3270만 달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회장의 명단 제외로 1위에는 박국태(50) 씨엔에이치케미칼 출자자가 올랐다. 박 씨는 2016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1223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1600만원), 3위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4억8600만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 전 회장의 3남 정보근 전 대표는 644억6700만원으로 4위, 4남 정한근 전 대표는 293억8800만원으로 32위에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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