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1612251_4986f5.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가) 세금 낼 만치 내고, 이 나라를….”
국세청이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1억원의 5만원짜리 현금다발 찾아내 국고환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냐자 않았다.
그리고 상가 판 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인출한 후 5만원권 현금으로 은닉했다.
체납자는 자신이 소형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서 살고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했다.
체납자는 자신이 노후자금으로 비상금 100만원 넣어놓은 거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체납자 옷방(2층)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 징수했다.
체납자는 이날 자신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나라에 헌신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물건을 내려치며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을 위협했으나, 체납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1628414_0d4d02.pn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