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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체납 범정부대응] ①‘호화생활’ 악질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권리제한·체납인프라 확충, 부당한 혜택 축소, 지방세 분야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지장에 감치될 수 있다.

 

악질 체납자에 대한 피부양자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여권 발급 시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정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된다.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밖에 권리제한, 체납인프라 확충 관련 ▲체납자 재산조회범위확대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등이 추진된다.

 

부당한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 활용 ▲건강보험 피부야자 요건 검증 강화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등이 이뤄진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지방세 조합을 설치해 체납액 징수강화 등의 개선이 진행된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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