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현금징수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악질 고액상습 행위를 반부패 행위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행정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 곳곳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범부처 간 대응 협회의를 일년에 두 번꼴로 개최해 진행상황과 차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국세청의 경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행위 해소를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세무서에 대해 월 1회 살피던 체납 상황 점검을 월 2회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최대 4회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과거 징세법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체납대응 체질을 실전형으로 바꾸어본 경험이 있고,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실적을 대폭 개선한 바 있어 체납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꼼꼼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 세무서 신설을 앞두고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벌어지는 체납자 추적활동이 세무서 단위로까지 확산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 처분 시 바로 국고귀속인 현금징수가 원칙이며, 관련 활동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 현금 중심의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명단공개의 경우 7158명으로 2017년 2만1403명, 2016년 1만6655명보다 공개규모가 작다.
다만, 2016년은 명단공개기준을 체납액 5억원→3억원, 2017년은 3억원→2억원으로 기준을 낮추면서 적용범위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누적 현금징수실적은 지난해 1조4038억원, 인원은 1만7869명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인원(9832명)은 1.8배, 실적(9685억원)은 1.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해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현금징수실적은 2483억원으로 2016년(1574억원)보다 1.6배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고액상습체납과 관련된 명단공개 기준에 변화가 없었기에 일반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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