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13년부터 10년간 체납 징수를 보류한 정리보류금액이 74조6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액은 사실상 체납 징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0년간 중부청이 26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청도 3조91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비중은 66%를 넘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졌다.
유동수 의원실은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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