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화장실 물통 속에서 나온 거액의 채권뭉치, 장롱 속에선 억대 현금.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부유층들이 국세청의 체납징수활동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숨겨뒀다 국세청에 압류된 금액만 올 상반기 8600억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8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동안 86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1511억원(21.3%)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징수금액 1조5863억원의 54.3%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국고로 환원해 곧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징수액은 4140억원(48.1%)으로, 나머지 4475억원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현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들은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고급주택에서 살며, 구입가 4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거주 주택에 숨겨두거나, 10억원대 채권을 세탁기나 화장실 물통 속에 은닉해뒀다.
체납자가 안경지갑에 숨겨뒀던 4억원 상당의 수표도, 신탁회사를 통해 명의를 돌려놨던 수십억원대 부동산도 국세청 과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국세쳥은 올 상반기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와 그 협조자 137명에 대해 재산은닉 및 협조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고,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해 155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김현준 징세법무국장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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