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 현장요원들이 대대적인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큰 저항 없이 수긍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시간을 끌며 집 곳곳에 현금을 숨기거나 자해와 욕설 등 폭력을 조장하는 고액체납자 등이 고스란히 국세청 증거 영상에 잡혔다.
◇ 액트1. 없어요(체납자), 있습니다(국세청 공무원)
고액체납자들은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틴다.
오래 버티지는 못 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과 열쇠 기술자를 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압수수색을 받는 게 싫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틈을 타 집안 곳곳에 돈과 귀중품을 숨기기도 한다.
그런 정황은 증거 영상 촬영에 고스란히 찍히게 된다.
식품업체 대표인 고액체납자는 고의로 매출 일부를 빼돌리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겉으로만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꾸미고, 사업장과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체납자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숨어 살면서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업무 때문에 방문을 했고, 개문 요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핑계를 대시면서 개문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을 불렀습니다.”
체납자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고지하는 국세청 공무원.
드레스룸 너머 고가 핸드백들.
"거기 지저분한 것들만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베란다를 찾아보자 지저분한 것들만 있다며 나올 것을 종용하는 체납자. 하지만 현금이 가득 든 봉투가 발견됐다.
봉투 속 현금은 눈으로만 봐도 족히 2억원 가까운 돈.
침대방 금고 안 돈을 확보하는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금고에서 전부 돈을 꺼내자 슬그머니 금고 앞을 가로막는 체납자.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다른 세무공무원이 금고 바닥도 살펴보자고 요청한다.
체납자가 금고 바닥에 숨겨둔 거액의 현금들. 문을 안 열고 버티는 동안 금고 안의 돈을 꺼내 여기저기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베란다와 금고 밑에 숨겨둔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 총 6억원을 징수했다.
◇ 액트 2. 전 배우자 명의로 사업한 체납자
“저희 국세청에서 나왔는데 같이 거주하는 거 확인하고 나온 거라… 안에 계신 거 저희 다 알거든요.”
건설업을 하던 체납자는 매출을 빼돌리다가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을 명분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해 수입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체납자를 발견하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샅샅이 옷 보관실을 확인하는 국세청 직원들.
“사모님 여기 금고 좀 열어주실래요.”
금고 안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체납자.
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10대 가량 운영했다.
국세청은 이날 체납자 B씨의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등 총 2억원을 징수했다.
◇ 액트 3. 가져가라면서 못 가져가게 막는 체납자
“여기 사시는 거 다 알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사시잖아요. 빨리 문 열어 주세요”
“지금 나오시는 거 다 봤는데 왜 그러실까”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경비를 부풀리며 탈세를 하다가 세무조사 후 가족 명의를 동원해 재산을 은닉해왔다.
국세청은 수차례 잠복·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 징수에 착수했으나, 체납자는 자해‧욕설‧협박 등으로 대응했다.
'콩.'
거주지에서 도망가려는 거주자를 가로막자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납자.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못 열어요. 아니, 내 집이 아니니까.” (체납자)
“사는 게 아니고, 당분간 여기 저….” (체납자)
“나가 (삐-) (삐-) 씨 (삐-).” (체납자)
돈이 없다지만 거주지에 금고와 돈 세는 기계까지 있는 체납자.
세무공무원이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니 문을 열어준다.
열지 않으면 비싼 금고문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돈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중략) 분명히 열어줬어.” (체납자)
세무공무원이 금고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 갑자기 몸으로 막는 체납자.
“사장님! 아아아아.”
“가져가라고, 다.” (체납자)
“선생님, 저희가.”
“마음껏 가져가.” (체납자)
“아니, 사장님.”
“(삐-) (삐-)” (체납자)
말로는 가져가라지만, 가져가려고 하면 욕을 퍼붓고 몸으로 막는 체납자.
그렇지만 이날 체납자 C씨가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은 빠짐없이 국고로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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