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박유천 씨가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체납으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심사에 착수, 소명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매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상호(사업체가 있을 경우),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이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 체납한 건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박유천 씨는 동방신기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4월 4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2019년 4월 29일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읍소전략을 선택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재판장은 2019년 7월 2일 선고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두홍 재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리면서 박유천 측의 읍소 전략을 수용한 듯한 판결을 내렸다.
마약사범은 실형이 원칙이지만, 유명인과 재벌가는 집행유예가 전례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은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검찰은 가벼운 건이라도 한번 공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통상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건은 종료됐다.
박유천 씨는 이날 구치소를 떠나며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유천 씨 마약 판결은 2019년 7월 2일이었고, 박유천 씨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19년 11월 30일이었다. 박유천 씨는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액체납자들은 흔히 타인 명의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을 은닉하는 작업을 하며, 어지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 징수하기가 어렵다.
박유천 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 씨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437번길 15-89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다.
화도읍 단독주택 촌 중에서 박유천 씨가 거주하는 경춘로 2437번길은 철문으로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단독주택들은 국내 지도 업체들은 경춘로 2437번길에 접근하지 못한다.
박유천 씨 주변은 지형을 깍아 사람의 접근 자체를 방지하고 있으며, 해외 지도업체의 위성사진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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