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농산물재배업체가 땅 판 돈을 전 대표에게 수표로 몰래 지급하고 세금을 체납하려다가 검찰 고발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재배업체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를 사간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토지 양도대금을 전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및 현 대표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줄줄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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