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3539956_5c5b81.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 A씨는 서울 노원구 상가를 팔아 수억원의 양도세를 무신고하고 잠적했다. 상가 판 돈 중 5억원을 은행에서 인출, 100만원권 수표 500장으로 바꾸어 서울 시내 15곳을 드나들며, 현금으로 바꾸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주로 등산가방을 들고 다닌 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351198_0b1571.png)
A씨를 충분히 추적했다고 판단한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실거주지 소재 CCTV를 확인해 주소를 특정, 당일 체납자 부재중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뜯고 실거주지 강제 수색에 나섰다.
국세청은 실거주지에서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발견, 가방을 열어봤으나 처음에는 옷가지 등이 나오는 정도였다.
그러나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 등을 발견, 하나를 뜯어보니 골드바와 현금이 우수수 나왔다.
이밖에 안방 서랍장에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은 덤이었다.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이날 이 집에서 총 3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징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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