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5494471_d09ff8.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 재산은닉은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집이나 은신처에 재산을 단순은닉하거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명의로 빼돌린다.
타인 명의로 돌려놓을 경우는 명의자의 배신 우려 때문에 주로 가족 명의로 빼돌린다. 그러나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 체납자는 은신처에 재산을 숨겨놓는 방식을 취하는 데,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주요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사례에서도 은신처 은닉 사례가 담겼다.
체납자는 가전제품 도매업 대표로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수억원의 체납 처분을 받게 됐다.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 억원의 수표가 빠져나간 것이 발견, 수표 지급정지를 해두었으나, 빠져나간 수표는 발견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에 착수했다.
체납자는 별 저항 없이 문을 열어주었으나, 은닉재산은 당연하게도 순순히 내놓지 않았다.
체납추적요원들은 세탁실에 들어가 세탁물이 담겨 있는 큰 쇼핑백을 발견했으나, 세탁실에 어울리지 않게도 신문지가 무성하게 쌓여 있는 큰 쇼핑백도 발견했다.
신문지 뭉치라도 모아놓으면 제법 무겁지만, 돈다발은 같은 부피의 신문지 더미보다 월등히 무겁다.
체납추적요원들은 신문지를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쇼핑백에서 10만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하여 총 5억원 징수했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5498277_812d4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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