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926441054_b5f376.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2.8조원의 추징 실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기존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로 대폭 확대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현장수색, 은닉재산 반환청구 소송(사해행위 취소 등)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고, 추적조사 관련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이어 포상금 예산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유공 공무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