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16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은 위 금액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으로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개인 1위는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자 김준엽(40)씨로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체납했다. 이밖에 임태규(51)씨가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 박정인(7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앞서 행안부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여 소명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세금을 내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의신청·심판청구·조세소송 등 불복절차인 경우도 수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며, 올해의 경우 소명기간 동안 납부된 지방세 체납금은 약 492억원으로 3881명이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857명이 약 265억을 납부했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으로는 서울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50.4%)에 달했다.
최상위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개인과 법인 모두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의 경우 전체 57.1%가 3천만원 이하가 체납이었다. 주요 체납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193건)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542명(430억원)이 나와 전체 인원의 60.6%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개인 1위는 장승호(57·경기)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 16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1위는 이천한옥마을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8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명단은 행안부 웹사이트와 각 시·도 사이트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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