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첫 내집 마련‧서민주택‧임대사업자 취득‧보유세 감면안이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주택 규모에 따라 25~50%가 3년간 추가 감면되며, 생애최초 취득 주택은 매입가액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은 50%를 감면받는다. 연장 기한은 2년이다.
1억원 이하 소형 서민주택의 경우 3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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