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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방세제 세미나] 前 행안부 법제팀장 Pick…억울한 세금 이자, 제값 받는다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세금 납부일 다음날로
불법이용하던 토지, 내년부터 종부세 합산된다
산단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공장용과 동일한 취득세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개정법안을 소개했다.

 

오정의 태평양 지방세 전문위원(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법제팀장)은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주목해야 할 2022년도 지방세 법안으로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을 꼽았다.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직권환급의 경우 납부일의 다음날(세금을 낸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

 

반면, 행정심판 등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하고 있다.

 

납세자는 억울해도 세금을 다 내고 불복(경정청구)해서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과세청이 잘못 판단해서 붙은 이자(가산금)를 돌려줄 때는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경정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날부터 셈을 해서 이자를 준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억울하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가산금)을 받게 되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다.

 

 

◇ 돈 주고 사면 취득가격, 공짜 취득은 시가인정액

 

오 전문위원은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원인별로 재구성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상(돈 주고 사옴)‧원시취득(새로 만들어서 취득)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무상취득의 경우 개인, 법인 모두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잡도록 했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은 2023년 시행된다.

 

 

◇ 무허가‧불법이용 해도 세금은 동일? 이제는 ‘옛말 ’

 

무허가, 불법이용 토지의 경우 저율과세가 배제된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부속토지는 일반 주택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0.1~0.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불법 공장 부속토지도 합법 토지와 동일하게 0.2%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종류가 무엇이든 불법, 무허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에 종합합산하게 했다. 종부세 세율은 0.2~0.5%다.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부터다.

 

 

◇ 산단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나도 깎아줘요

 

산업단지 내 입주자가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부동산 감면이 현행 공장용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시행은 2022년부터다.

 

 

◇ 취득세 쪼개기 꼼수 막힌다

 

하나의 물건을 취득할 때 거래를 여러개로 쪼개 취득세를 낮추는 방법이 막힌다.

 

동일 물건 취득에 대해서는 합산세 과세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데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 PF 지방세 중과 배제 연장

 

연내 종료될 예정이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율 배제 조항이 2024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국세(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용조문이 바뀌어 중과세 배제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그러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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