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법인 1위는 옛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체납 규모는 재산세 552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 1위는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로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3위 이동경(58)씨는 지방소득세 72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으로 지난해 명단공개(9668명)보다 628명(6.5%) 늘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4355억46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27명(체납액 146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162명(724억96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55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1016억6800만원이었다.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99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5명 순이었다.
10억원 초과는 27명이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487억3700만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6%로 가장 많았다.
체납자 업종별로 서비스업 2191명(24.5%), 도소매업 1372명(15.3%), 제조업 1340명(15.0%), 건설·건축업 1049명(1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34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810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1위는 이하준(57)씨로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전 당사자 소명과 지자체 심의를 거치며 소명 기간 동안 밀린 세금의 50%를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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