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공정사회 구현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첨부] 2021년 지방세입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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