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빈집을 철거하는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이 일정 기간 후에는 토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러면 종전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우선 빈집 철거 후 3년간 종전 주택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던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내린다.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이 바뀌더라도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2년차부터 일종의 세금 증가 상한을 설정한 건데, 이 증가 폭을 대폭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 이슈가 생길 때까지 땅을 쥐고 버티기가 쉬워진다.
토지 기준으로 바뀌더라도 별도합산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별도합산으로 분류하면 세금 부담이 월등히 낮아진다.
또한, 이러한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 빈집 정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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