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던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 중과세에 덧붙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 기존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산세들을 매일 금액이 가산되는 만큼 처분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처분기한 종료 후 60일 내 신고만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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