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9.8℃흐림
  • 강릉 10.9℃구름많음
  • 서울 11.6℃흐림
  • 대전 13.3℃흐림
  • 대구 14.2℃맑음
  • 울산 10.7℃구름많음
  • 광주 13.2℃흐림
  • 부산 11.2℃흐림
  • 고창 13.2℃흐림
  • 제주 15.4℃구름많음
  • 강화 7.6℃흐림
  • 보은 12.8℃흐림
  • 금산 13.3℃흐림
  • 강진군 12.2℃흐림
  • 경주시 11.0℃맑음
  • 거제 11.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05 (목)


[지방세 개정포인트] ‘일시적 2주택’ 제 때 못 판 경우 지방세 가산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던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 중과세에 덧붙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 기존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산세들을 매일 금액이 가산되는 만큼 처분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처분기한 종료 후 60일 내 신고만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