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별첨]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세정책과 외)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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