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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별첨]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세정책과 외)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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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