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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국무회의]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금융정책 시급… 세금도 써야 하면 반드시 쓸 것”

금융 대출로 자산 증식, 국민 박탈감 부추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관련 세금 정책까지 쓰지 않도록 금융정책에 공을 들일 것을 강조했지만, 투기를 잡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면 세금 정책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 어떻게든 잡아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게 금융기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라면서 최대한 금융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도 써야 하면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여지를 열었다.

 

금융은 부동산에 돈을 공급해 수익을 올리고, 세금은 그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한한다.

 

부동산은 가액이 커서 사실상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 벌 기회를 갖는다. 부동산은 돈이 많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자산이다. 은행은 돈 많은 사람들의 신용을 높게 평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해외도 이런 구조는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경우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위해 금융정책을 조정한 탓에 부동산에서의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놓은 측면이 있다.

 

세금은 이런 경우 고수익자의 수익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익 추구를 제한하는데, 한 번 쓰면 광역 효과가 발생하고, 저항이 거세다는 측면이 있다.

 

OECD에서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세금 이연 효과나 아니면 거래 동결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릴 것을 제안해왔는데, 이는 대단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기에 단기 처방으로는 양도세가 유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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