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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핵심은 위탁기업의 서면약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위탁기업의 관련 서면약정 체결의 의미를 풀어가는 설명회가 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초빙해 기업 실무자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하도급 관계에서 재료원가 인상, 인하에 따라 원청이 하도급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실무상 적용하려면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하도급법, 국회 심의 중)’도 살펴야 한다.

 

두 법률에 적용되는 거래 유형은 비슷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탁·위탁거래인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위탁기업의 서면약정을 체결을 꼽았다.

 

노 과장은 이 약정이 위수탁 기업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약정 연동제’로써 이를 통해 기존의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연동제가 다양한 거래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납부대금 연동제의 약정 체결 의무 예외 조항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위수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계약당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위수탁 기업이 합의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다.

 

하도급 기간이 짧거나 대금이 낮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원하청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노 과장은 위탁기업은 거래상 지위가 높고, 수탁기업은 낮은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 미체결의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약정 미연동을 강요한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공표 및 벌점 등이 부과된다.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등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 개최 등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한 약정은 특약 형태로 맺는 게 좋다고 권했다. 중기부에서 특약 체결 관련 각종 지원이 있으니 확인을 요청드린다고도 전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안준규 변호사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비교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대기업 혹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 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반면 상생협력법에서는 대기업과 수탁기업 보다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도 포함한다고 전했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적용되는 위탁거래 관계 수에서 상생협력법은 위탁거래유형이 더 다양하고, 산업 분야에 따른 위탁의 제한이 없다.

 

하도급법에서는 위탁거래의 유형을 7가지로 한정하지만, 상생협력법에서는 30가지로 다양하다.

 

상생협력법 상 거래 범위가 하도급법상 적용 대상 거래보다 넓고, 동일 거래에 대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중복 적용에 대해 중기부는 중복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상생협력법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에서 더 처벌이 중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노 과장은 “중복조사와 중복제재는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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