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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2일 난민법 시행 10년을 되돌아 본다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오는 22일(화) 오후 3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개최한다.

 

난민인권센터, 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재)화우공익재단,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원과 공동으로 여는 보고회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사례보고회를 통하여 난민인권센터와 다수의 로펌 간의 협력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들을 기록화해 향후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제1부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가 소개된다.

 

송윤정 변호사(사단법인 정)와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각각 짐바브웨와 이집트 출신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지원 사례를,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난민 신청자에 대한 형사사건 조력 사례를 설명한다.

 

제2부는 기획소송 사례로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이상현(사단법인 두루), 이근옥(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각각 난민인정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배제, 난민에 대한 강제 퇴거명령과 구금, 난민 신청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문제를 다루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한 소송의 추진 경과와 의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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