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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사회적경제조직에 무료법률 지원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4일 3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1년간 무료 법률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 성장 잠재력 있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간 공익 법률지원을 제공해 안정적 조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청자 30여 개 단체 중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법률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3개 조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조합의 공동 자산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새로운 헬스케어와 돌봄 플랫폼을 개발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디어라운드㈜’가 꼽혔다.

 

지역사회 발전과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을 위해 마을의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캠핑‧백패킹 플랫폼을 제작하는 ‘백패커스플래닛’도 지원을 받는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은 1년간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 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나 투자 계약, 서비스 용역계약 검토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통상적인 자문료 기준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의 가치에 해당한다.

 

태평양과 동천 관계자는 앞으로 공익 법률지원을 제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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