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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 [사진=태평양]
▲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 [사진=태평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지난 15일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와 국세 등 모든 조세에서 정통한 법조인이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33회 사법시험을 거쳐 태평양에 합류했다. 정부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 분야에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수십 년간 쌓은 깊은 식견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다. 지난 2013년 출범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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