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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에 이준기 변호사

신임 업무집행변호사에 김성수‧범현

이준기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사진=태평양]
▲ 이준기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사진=태평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 회의에서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사진)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군법무관 등을 거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 총괄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왔다.

 

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돼 내년 태평양을 이끌 새 집행부가 구성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태평양에 합류,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범현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졸업 후 2001년 태평양에 입사해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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