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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태평양 변호사, ALB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소속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에서 발표하는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Top 15 North Asia Litigators 2023)'에 선정됐다.

 

한국에서 선정된 변호사는 김성수 변호사 등 5명이다.

 

ALB는 매년 한국, 일본, 홍콩 등 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수행한 소송 사건의 성과와 동료 및 고객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법률뿐만 아니라 각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산업군에 대한 전문지식 또한 탁월하며 복잡한 소송 사건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송무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송사건에서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리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사건, 대규모 형사사건, 다국적 기업의 국내소송, 인사노무 분쟁, 지식재산소송, 금융소송, 환경 및 자동차산업 관련 소송 등이 주된 분야다.

 

난민법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그동안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등 여러 지역의 난민을 도와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9년 판사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화학공정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관련 국내 다수 증권사 간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 관련 집단소송, 국내 및 이란 가전업체 간 공급계약 관련 물품대금 소송, 독일계 상용차 업체의 리콜 관련 소송, 국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허가 관련 행정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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