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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감리, 자칫 큰 코 다친다…태평양 14일 대응방안 웨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빈발하는 거액횡령 및 상장퇴출 등으로 회계감독 당국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 대응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연다.

 

태평양 회계감리팀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조치의 결과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서의 쟁점을 살펴본다.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발표하는 박희춘 태평양 고문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1·2국장 및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를 거을 역임한 전문가 중 전문가로 대형회계법인에서 20년, 금감원에서 12년 근무한 이력을 가진 태평양 조세그룹 회계감리 자문역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시장에서 20년간 상장기업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용상 고문은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기업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면 주식거래 정지 및 주주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는 데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등 22년 법관 경력을 갖춘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는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소송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강 변호사는 법관 임관 이전에 세무사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잇으며 현재는 회계감리 관련 소송 전문가로 기업회계처리·외부회계감사·조세행정소송 분야를 수행하고 있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이달 14일까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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