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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영리목적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지자체, 공사·용역 계약금 80%까지 선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기관이나 전통사찰, 향교 등이 보유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개정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사업, 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 등이 소유하는 교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개발 기본계획으로 중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국제업무지역,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보지로 명확화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 점포도 제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금 중 선금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80%까지 늘어난다.

 

그간 지자체의 계약금 중 선금 지급 비율이 70% 이내였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통해 용역 계약 참가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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