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
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 앞으로 돌리면서 소유권 등기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양주시는 법인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돌리자마자 토지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토지가 소유권 등기만 타인 명의였을 뿐 실질적인 소유는 A이며, A가 토지매입을 위해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수정 과세했다.
양주시는 2014년 11월 법인 A 소유의 토지 세 곳 모두에 대해 재차 세무조사에 착수,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돌려 취득세 및 가산세를 수정 과세했다.
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며, 2011년 3월에 세무조사하고 2014년 11월에 또 조사한 건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및 가산세 전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A가 신탁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샀기에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도 실질적 소유자이라며, 취득세 기준일은 신규 취득일인데 실질적 소유가 된 시점은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잔금지급일이라며 취득시점이 잔금지급일이라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지만, A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은 각 토지들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 보유하는 토지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내렸다.
다만, 양주시가 2014년 11월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2011년 3월에 이미 세무조사를 한 토지를 포함한 것은 중복세무조사가 맞다며, 법인 A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도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세무조사 대상 토지 한 곳에 대해서는 A의 청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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