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구름많음강릉 27.9℃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2.4℃
  • 구름많음대구 31.1℃
  • 구름많음울산 32.8℃
  • 구름많음광주 34.6℃
  • 구름조금부산 33.4℃
  • 구름많음고창 33.7℃
  • 구름많음제주 33.0℃
  • 구름많음강화 29.7℃
  • 구름많음보은 28.4℃
  • 구름많음금산 30.9℃
  • 맑음강진군 34.0℃
  • 흐림경주시 32.7℃
  • 구름조금거제 32.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실질적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이전등기일 형식요건 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

 

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 앞으로 돌리면서 소유권 등기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양주시는 법인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돌리자마자 토지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토지가 소유권 등기만 타인 명의였을 뿐 실질적인 소유는 A이며, A가 토지매입을 위해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수정 과세했다.

 

양주시는 2014년 11월 법인 A 소유의 토지 세 곳 모두에 대해 재차 세무조사에 착수,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돌려 취득세 및 가산세를 수정 과세했다.

 

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며, 2011년 3월에 세무조사하고 2014년 11월에 또 조사한 건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및 가산세 전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A가 신탁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샀기에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도 실질적 소유자이라며, 취득세 기준일은 신규 취득일인데 실질적 소유가 된 시점은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잔금지급일이라며 취득시점이 잔금지급일이라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지만, A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은 각 토지들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 보유하는 토지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내렸다.

 

다만, 양주시가 2014년 11월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2011년 3월에 이미 세무조사를 한 토지를 포함한 것은 중복세무조사가 맞다며, 법인 A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도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세무조사 대상 토지 한 곳에 대해서는 A의 청구를 수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