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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폭탄업체 깔고 따이공 알선수수료 탈루…심판원, 부가세 청구 기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폭탄업체를 매입처로 깔아두는 수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한 따이공 중간 알선업체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따이공 중간 알선업체 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에 대해 실제 용역 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의견을 수용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0574, 2024.05.13.).

 

따이공은 중국과 한국 면세점을 오가며 면세한도 만큼 소규모 면세품을 사서 중국에 파는 소규모 보따리상이다.

 

보통 업체가 알바비를 주고 다수의 따이공을 모집, 면세점은 따이공으로부터 면세 매출을 올리는 대신 따이공 모객 업체에 알선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구업체 A는 외형상 따이공 모객업체와 면세점 중간에 낀 중간 따이공 알선업체로 하위 모객업체가 따이공을 모으면, 이를 면세점에 연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격인 최하위 모객업체가 내야 하지만, 최하위 모객업체는 단기간 폐업을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는 소위 폭탄업체들로 확정된 상태였다.

 

전체 따이공 알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청구법인 A만 중간알선을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알선 마진을 챙긴 셈이었다.

 

국세청은 청구법인 A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수상할 정도로 폭탄업체들하고만 따이공 알선 거래를 하는 것을 포착, 세무조사 결과 최하위 모객업체와 따이공 알선 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 A에 부가가치세를 수정 과세했다.

 

청구법인은 상위 면세점에게서 따이공 수수료를 받고, 이중 중간마진을 떼고, 최하위 모객업체에 나머지 수수료를 줬고, 실제 돈을 주고받은 금융계좌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최하위 모객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하위 모객업체가 창업 후 단기간 폐업하는 폭탄업체이며, 최하위 모객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따이공들도 실체를 조사해보니 따이공이 아닌 중국인 한국 유학생,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했던 평범한 중국인 부녀자나 취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여권을 빌려준 적이 있긴 하지만, 따이공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었다.

 

청구법인의 대표도 명목상 대표일 뿐 실제 회사 운영는 배우자인 C였고, C의 정체는 청구업체에 따이공 알선수수료를 주는 거래상위 면세점 대표였다. C는 최하위 따이공 모객업체의 모객, 인솔과정 등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따이공 모객 등의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따이공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알선을 했다면서도 정작 알선했다는 사람들은 따이공이 아닌 한국 거주 중인 유학생, 중국인 부녀자 등으로 나타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하위 모객업체가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모객업체에 준 알선수수료는 모두 수표로 인출돼 따이공들에게 수수료를 준 사실이 불분명하며, 상위 면세점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점이 없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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