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0℃
  • 맑음강릉 31.5℃
  • 연무서울 28.4℃
  • 맑음대전 30.5℃
  • 맑음대구 32.8℃
  • 구름조금울산 32.9℃
  • 구름많음광주 30.0℃
  • 맑음부산 29.3℃
  • 구름조금고창 30.6℃
  • 맑음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5.5℃
  • 맑음보은 29.9℃
  • 맑음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31.2℃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부과는 부당해"

"'2대주주 특수관계인' BW도 증여세 대상" 2심 판결 파기 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천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도 과세한다고 돼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씨는 문씨의 외삼촌(특수관계인)이다.

 

비록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라는 점에 비춰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것이 세무당국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같은 '경제적 실질 유사'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이같이 법을 적용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일반 투자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무한정 확대돼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 조세법률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반면 2심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이 맞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외삼촌 조씨와 함께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후 최대주주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 지위가 최대주주와 유사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정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