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였을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휴면법인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개발한 신탁회사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는 2016년 11월 대도시에 있는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업종을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로 바꾸었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땅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어 올렸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해당 부동산을 A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구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약 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에서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휴면법인이 아니게 되려면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을 내야 하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면 안 된다.
A사는 B사가 인수 후 수익과 비용도 있었고, 매출액도 발생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여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 지출 사실이 없고, 제대로 된 매출·매입 실적도 없었고, 인수 전 업종(컴퓨터 개발업)과 인수 후 업종(부동산 개발업) 간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사가 B사의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적 탈세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인수 전후로 B사가 사업 활동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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