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조금강릉 14.5℃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6.0℃
  • 구름조금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6.5℃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9.0℃
  • 구름조금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직업 속이고 보험가입…대법 "'통지의무 위반'으론 해지 못해"

"보험가입 기간에 직업 바뀐 것 아니므로 해당 안돼" 판단
"가입 때 중요사항 '고지의무'는 위반했지만 해지기한 지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가입 기간에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와 배우자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A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업을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통지의무를 규정한다.

 

이후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메리츠화재는 "A씨가 보험사에 안내한 직업과 다른 직종에 종사해 보험사고 위험이 커졌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법 652조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유족이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고지의무'(상법 65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순 있다고 봤다.

 

다만 상법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로 제한했고, A씨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나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이같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메리츠화재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