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

  • 구름조금강릉 6.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안진회계법인, 8년동안 분식회계 적발 못해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은 25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은 소액주주 460여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한데 묶어, 원심 판결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본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자 전망 보도 후 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 하락은 허위공시 때문이라고 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고 매출 원가는 낮추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이들이 10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책임을 줄여 92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성질이 고약하다”에서 본 리더의 그릇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