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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법원, 남매끼리 오간 5천만원…입증 자료 없으면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매끼리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2월 14일 A씨 계좌에서 누나 계좌로 4900만원이 입급됐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2월 27일 누나 계좌에서 다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자신이 2주간 누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조사 결과는 달랐다.

 

A씨는 돈을 받을 당시 휴직 상태라서 마땅히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고, A씨의 누나는 단기간 5000만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A씨의 누나는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으며, 매월 130만원의 임대수익도 올리고 있었다.

 

실제 2018년 2월에는 A씨와 금전이 오간 사실이 있었던 데 이어 2019년 9월 다른 동생에게도 돈 5000만원을 입금했으며, A씨의 누나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세무서 측은 A씨가 누나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챙기기 위해 남매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쟁점은 A씨가 계좌에 갖고 있었다는 4900만원의 출처였다.

 

A씨는 해당 돈이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휴직 상태로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이 갑자기 생길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A씨가 누나에게 받은 5000만원을 대여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누나가 A씨로부터 돈을 왜 빌렸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휴직 상태의 A씨가 거액을 빌려주면서 빌려줬다는 증빙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라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누나가 A씨 말고 다른 동생에게 준 5000만원은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B씨 재산 수준을 볼 때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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