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8.6℃
  • 흐림강릉 30.0℃
  • 흐림서울 29.2℃
  • 구름많음대전 30.4℃
  • 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30.6℃
  • 구름많음광주 28.9℃
  • 구름조금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29.1℃
  • 제주 28.7℃
  • 흐림강화 28.8℃
  • 흐림보은 27.9℃
  • 흐림금산 28.1℃
  • 흐림강진군 28.7℃
  • 구름많음경주시 30.7℃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세액공제 불가"

"한·중 조세조약 해석상 우리나라에만 과세권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천7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세 당국이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자 소득이라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반면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약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본 과세 당국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