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

 

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