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뜻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2015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상법 개정과 더불어 2015년 보험약관이 개정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등의 청구권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법 662조(전문개정 2014.03.11)에서도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되고 있다.
보험은 다양한 위험을 보상하는 여러 담보나 특약이 판매되고 있는데 각 보험금 별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보험금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 예 시
2017년 2월 1일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CT 검사를 받은 후 수술 일정을 잡고 2017년 3월 1일 수술 당일 조직검사를 통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6월 1일 사망하였다고 현 시점은 2020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해보자.
위 예시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사망보험금, 암진단비, 실손의료비 청구 건의 세 가지는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르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시점이 보험금 청구권리가 발생한 날로 볼 수 있다. 암진단비의 경우 암진단 확정일을 보험금 청구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
위 예시에서 청구 시점이 2020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사망시점은 2017년 6월 1일이므로 보험금 청구권리가 발생한 시점(사망일)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은 청구 대상이 된다.
암진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암으로 확정지을 만한 근거일로 보게 되는데 2017년 2월 1일 CT검사 상 췌장암이 의심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면 2017년 3월 1일을 확정진단일로 봐야 한다.
만약 CT 검사상 췌장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다면 2017년 2월 1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다. CT 검사보고일이나 수술 후 조직검사의 판정일로 봐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약관이나 상법규정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치료비가 발생한 첫날인 2017년 2월 1일부터 의료비가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 2월~3월의 의료비는 청구가 불가능하나 2017년 4월 1일 이후의 의료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 사 례
피보험자 A씨는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였다. 이후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암진단은 보상하지 않는 보험으로 설명들었다.
이후 암진단 담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A씨는 암수술 당시 상담사로부터 암진단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보험금청구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금 청구기간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보험금 청구권리를 미루지 말고 행사하는 것이 좋다.
소멸시효 관련 다툼은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데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 분쟁이 길어져 소송을 적절한 시기에 제기하지 못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금 보상관련 분쟁 진행 중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약관 및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년 전 떠들썩 했던 자살보험금 관련 분쟁 사례에서도 보험금 지급은 타당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여러 판결사례가 있다.
소멸시효는 각 청구 사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오래 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볼 수 없는 분쟁 건은 재진행을 해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의 적용은 각 청구 건에 따라 판단해봐야 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볼 수 없는 건은 구체적인 증명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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