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흐림동두천 26.3℃
  • 흐림강릉 29.5℃
  • 흐림서울 29.0℃
  • 흐림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9.5℃
  • 흐림울산 28.6℃
  • 광주 25.7℃
  • 구름조금부산 27.2℃
  • 흐림고창 26.6℃
  • 제주 28.3℃
  • 흐림강화 26.6℃
  • 흐림보은 27.1℃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8.5℃
  • 흐림거제 28.1℃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보험기간 만료 전 암으로 판정되었으나 만료 이후에 수술을 받았다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각종 보험금의 기본적인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 사항이 되어야 한다.

 

암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금액을 지급

 

암으로 진단되는 과정은 다양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종양을 확인하는 여러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일부 조직을 채취하여 생검으로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며 담당의사의 수술 결정이 있는 경우 수술일자를 잡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양식을 가진 종양인지 확인하게 된다.

 

최초 검사부터 수술 및 조직검사, 항암치료 등을 받는 과정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보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담당의사에게 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암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하였지만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인 병리검사가 수술 이후에 진행된 경우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만료 이후에 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암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게 된다.

 

보험 기간 중 환자의 신체에 이미 암이 존재한 상태이며 병리진단만 보험 기간 이후에 확정된 것임에도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암 진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보험에서의 암의 확정은 CT, MRI 등과 같은 종양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닌 종양을 제거하고 병리의사에 의한 조직검사를 진행하여 제거한 종양의 병리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를 암의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술 및 조직검사 등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이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진행된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된 사례가 있다.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수술과 조직검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혈변 증상이 있어 동네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종양이 관찰되어 대학병원에 전원을 권유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 상 약 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다른 부위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술일정이 잡혔고 수술 전 내시경을 통한 조직 생검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종양의 크기가 거대하고 장의 내강을 거의 막고 있는 상태로 조직 생검이 불가능하였다.

담당의사의 수술 결정은 보험 기간 만료 후 7일 뒤 진행되었는데 수술 및 조직검사를 거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4기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 기간 만료 후 최종 진단이 되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안내 받았다.

암진단비 등의 보험금이 처리되려면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의 판정일이 보험기간 중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상기 사례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견은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확정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 등 각종 분쟁 사례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고 있어 담당 진료과 의사의 임상적 진단은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의 경우 보험 기간 중 종양이 발생하였고 생검을 위한 내시경에서 종양의 크기와 위치 때문에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있었다. 또한 CT검사 등에 의하여 다발성 전이가 확인되었고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수술 전 이미 4기암으로 판정한 사실도 병원 기록에서 확인되었지만 결과는 부지급이었다.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반대로 CT 등의 영상정밀 검사를 통해 다발성 전이가 확인된 암으로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 진단되었고 90일 이후에 수술을 받은 후 병리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회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처리했을 것인지 의문을 가져본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