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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칼럼]보험회사 강제 해지권 행사,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각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해지를 통보 받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651조, 652조와 함께 보험약관에서 규정된 알릴 의무위반에 따른 처리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여기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알릴 의무를 말하며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는 보험가입 이후에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상법, 약관에 규정한 근거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손해의 발생 여부,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제한 사유의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회사가 최초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의무위반 사항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4.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사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정기간이 지났지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평소 보험가입은 생각하지도 않았으나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치료나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본사에서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 통과 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후 알려야 할 내용들을 성실하게 고지하고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험계약 이후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보험회사에 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약 3주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가 받은 건강검진결과 상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 때문에 청구한 보험금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지를 통보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료가 그대로 출금되고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아 기존 병력과 수술력 등을 모두 고지하였지만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성실하게 모든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생각했지만 백혈구 수치 상승 자체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 가입자는 인지하지 못했다.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외부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근거가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었다. 이후 보험회사 측에서 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는 해지결정을 하였으며 해지사유와 보험금 청구사유와의 관련성이 있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지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억울함을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호소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본 사례의 경우 백혈구 수치가 상승한 사실여부가 고지의무위반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보험회사가 해지사유를 확인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해지권 행사를 해야 한다.

 

해지통보는 하였지만 해지처리는 하지 않았고 보험료도 그대로 출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지권 행사 제한사유인 1개월이 초과한 상태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해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할 수 없었다.

 

결국 보험회사에서는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거부되었던 보험금도 지급 처리가 된 사례이다.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는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진행된다. 해지권 행사의 제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프로필] 한 규 홍
•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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