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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칼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에 관한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 납입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650조에도 보험료 납입과 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정하고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1.12.31]

 

보험사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최고기간까지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이 해지되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일반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처럼 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지게 되며 암진단 90일 무효조항, 계약 기간 1년 또는 2년 내 진단 시 보험금 감액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지해야 할 내용이 새롭게 발생한 상태에서 부활청약을 하는 경우 부활이 거절될 수 있어 과거에 가입한 혜택이 좋은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 때문에 사라지는 일도 발생한다.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 실효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도 보험료가 잘 납부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납입최고 등의 통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소, 연락처, 납부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보험사에 통지하여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보험회사도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를 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납입최고 등의 안내를 한 사항이 없거나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실효로 인한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자동이체를 해둔 보험료 납입계좌에 예금이 부족한 사실을 몰랐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고 있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자동이체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경쓰지 않았다. 이후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입원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은 이미 1년 전 실효가 되어 효력이 없어졌으며 입원비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보험료 이체가 되는 계좌를 뒤늦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험을 부활하려고 하였으나 실효기간에 질병으로 입원한 내용이 있어 보험회사에서 부활은 어렵다고 통지하였다.

 

# B씨는 보험에 가입한 후 2년마다 전세로 이사를 하였다. 카드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혜택이 좋지 않아 카드를 해지하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보험료 납입을 하고 있던 카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할 일이 있어 접수를 했으나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 보험 실효 시 보험사도 가입자에게 최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 시 주소로 실효 등에 관한 안내장을 보냈다는 주장을 하였다. 보험계약 시 주소는 2년 전 주소지였다.

 

보험계약 후 주소나 보험료 납부 방법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등의 주소변경, 연락처 변경 등의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계약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사항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나 연락처 등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자의 안내장 확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소개한 사례와 같이 보험실효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아 실효가 된 사례도 있으며 카드를 변경하고 통지를 하지 않아 실효가 된 사례도 있다. 주소 변경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 납입 최고 등에 관한 사실이 과거 주소지로 도달한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도 안내하기 때문에 휴대폰 등의 전화번호 변경 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에 관한 최고통지가 없었거나 계약자 등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은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에 맞서 분쟁을 걸어볼 수 있다. 단, 관련 내용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에 있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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