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로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단, 치료,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보험금 청구 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험금 과다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사기 확인 등 전체 가입자를 위한 좋은 취지도 있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마련을 위한 절차로 악용되기도 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청구 건이 의료자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 적정성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을 청구자에게 요청한다.

 

의료자문 시 묻는 내용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건의 종류, 진단내용,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다른 내용이며 똑같은 보험금 청구건, 똑같은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진다.

 

의료자문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자문 절차는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관점의 진단이나 검사 결과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하며 질문 내용은 보험회사가 정하고 있다.

 

의료자문 진행 후 자문회신서와 같은 서류 형태로 결과를 확보하며 회신된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문회신서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의료자문 절차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청구 건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자문 진행 시 보험회사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나온다면 지연된 기간의 이자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 건 중 물론 의료자문이 필요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 상 충분한 내용이 확인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험회사의 심사자가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내용이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견에 따라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사례라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한 후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요구하는 절차임에도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내용만 맹신하여 의료자문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담당과 전문의는 뇌경색이 의심된다며 CT, MRI 검사 등을 권유하였고 검사 후 직접 영상을 환자에게 보여주며 뇌의 일부분에서 뇌경색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의사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명과 함께 질병분류기호 I63.9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환자는 의사가 써준 진단서와 MRI 검사 결과 판독지를 준비하여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며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였고 손해사정회사의 조사자는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주치의 진단과 같을 시 보험금 지급 의견으로 보험회사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직접 영상까지 두 눈으로 확인한 가입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의료자문 결과는 가입자의 예상과 달리 뇌경색증의 후유증이 확정진단명이었으며 질병분류기호도I69.3 코드로 변경되었다. 자문 회신서에 나온 I69.3 코드는 뇌졸중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진단이라서 보험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방광암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의사는 방광암은 재발가능성이 높아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 의사는 방광의 악성 신생물 및 C67.9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의사에게 암이라고 설명까지들었기 때문에 B싸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의료자문 결과는 비침윤성 방광암 진단으로 C67 코드가 아닌 D09.0 코드가 적절하다는 의료자문결과가 나왔다. 결국 청구한 보험금은 10%만 지급되고 종결되었다.

 

가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에서 충분한 내용이 확인되지만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을 요청한 사례들이다.

 

A씨의 사례는 MRI 판독 결과에서 chronic infarction 소견이 나와있었다. 만성 뇌경색이나 진구성, 지나간 뇌경색 진단의 경우 모든 의사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A씨와 관련된 분쟁은 이번에 최초로 발생한 것이 아닌 아주 오래 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유형이다. MRI 검사 결과 상 현재 발생한 뇌경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진단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료자문을 요구한 것이다.

 

B씨의 사례는 진단서와 함께 제출한 조직검사결과지에서 이미 비침윤성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었다.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병리진단 내용을 근거로 D09.0 코드 적용을 하고 있으며 병리 기준으로 보면 제자리암 진단에 해당한다. B씨가 제출한 서류에서 이미 제자리암 진단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었음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이다.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 요청 시에는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반드시 의료자문으로만 보험금 지급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는 보험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료자문 절차 거부 시 보험금 청구 건을 취소하거나 심사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