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
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
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또는 불명확한 여포상 병변) Class IV.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여포상 종양 또는 여포상 종양 의심) Class V. Suspicious for Malignancy(악성의심) Class VI. Malignant(악성종양) |
베데스다 시스템 4단계부터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 4단계인 경우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악성의 위험도는 15~30% 정도이다.
5단계부터 암으로 의심되는 검사 결과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의 위험도는 60~75% 정도이다.
6단계는 암으로 확인된 결과로 악성의 위험도는 97~99% 정도로 보고 있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6단계여도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보상 실무적으로 유명한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시스템 6단계로 세포검사 등급이 확정되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청구자 측은 수술 전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수술 후 양성으로 판정된 내용에 관하여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최종 진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포검사에 관한 갑상선암 진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았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은 베데스다 5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술 후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 등에서 악성종양 세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유지하였다. 보험회사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였다. 암이 맞다는 주치의 소견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은 후 베데스다 6단계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세포검사는 일부 조직만 확인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가 아니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보험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포검사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수술 후 진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세포검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 1년이 지나야 100% 지급되는 암보험 청구 사건에서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의 진단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년 미만 진단으로 해야 보험금이 50%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세포검사상 병리의사의 확정적인 암의 진단 소견이 나올 경우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정하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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