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간편심사보험도 고지의무는 존재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의 보험 바로 알기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최근에 병력이나 치료력(입원, 수술 등) 등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다.

 

암이나 백혈병 등의 진단만 없으면 가능한 보험, 고혈압 또는 당뇨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이며 계약인수가 일반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특징이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보험사마다 사용하는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간편심사보험, 간편고지보험, 유병자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가입 시 고지해야 할 항목의 가짓수가 적으며 묻는 질문의 내용도 일반보험에 비하여 간단하며 인수기준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간편심사나 간편고지보험도 고지의무는 존재한다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시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유의사항은 보험청약서에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험사가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간편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된 사실 또는 입원, 수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보험가입 이전 일정기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여부 등을 묻는 질문 등 보험마다 알려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간편보험 질문예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시이며 보험마다 질문내용은 상이)

 

보험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은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와 같으며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의무위반 시에는 보험의 강제해지, 보험금 지급의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에도 일반보험에 비하여 적은 질문이지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청약서 상의 질문내용을 잘 읽고 해당사항이 되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한다. 고지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고지의무위반 시 일반보험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보험금 청구 후 현장조사나 병원방문 등의 절차를 통해 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상 청구 후 보험금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은 처리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지급 거절의 이유는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었던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추가검사 및 재검사 권유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관련의무기록에 작성된 내용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간편심사보험도 고지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한다.

병력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상 청구 후에도 일반적인 보험과 마찬가지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험이 해지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만을 보상하는 보험의 특징이 있어 보험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의 보상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