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4.7℃
  • 흐림대구 1.3℃
  • 연무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1.5℃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4.4℃
  • 흐림강화 -9.5℃
  • 맑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1.9℃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외상성 뇌출혈 후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의 발생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신체의 내부요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과 외부의 충격과 같은 외력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해볼 수 있다. 뇌출혈의 진단은 임상의사의 판단도 고려요소이지만 CT,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검사소견, 영상의학적 진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 뇌출혈 진단 확정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 이러한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 진단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다. 자발성 뇌출혈 진단은 I60~I62 사이의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며 외상성 뇌출혈은 S06 코드에 위치한다. S코드를 받게 되는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진단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즉, 뇌출혈(I60~I62)이나 뇌졸중(I60~I66 / I64는 제외),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외상성 뇌출혈은 진단비의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유장해 담보나 특약의 경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와 같은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받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상성 뇌출혈의 발생 사실 자체가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해판정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 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후유장해 보험금은 쉽게 처리되지 않는 보험금 중 하나로 외상기여도, 영구적 장해여부, 호전가능성 등 여러 요건을 따지게 되고 최초 내려진 장해진단을 불인정하거나 장해지급률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후유장해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영구적인 후유장해상태임을 증명해야 함은 물론 치료기록이나 검사결과 등 장해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보험사에서 따져보는 여러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 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다. 외상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사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병원기록에서 외상의 병력이 없으며 두개골 골절이나 두피좌상, 열창 등의 외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보험사가 진행한 의료자문 결과에서도 조사시 확인한 병원기록의 내용과 차이가 없었으며 피보험자가 진단받았던 대장암의 병력을 확인하여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확보하여 보험금처리를 거절하였다.

 

# 피보험자 B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다. 가입자가 제출한 장해 진단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하여 현장심사가 진행되었다.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현재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가입자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 상 1년 뒤 재판정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외상성 뇌출혈 진단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한다.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장해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절대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중요한 서류이다. 장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장해진단서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며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률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입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장해진단서만을 보고 판단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기록이나 검사결과, 경과 등 여러 내용이 중요하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오래 전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보험금 중 하나이며 각종 병원기록과 검사결과, 환자상태 등 여러 내용을 검증하게 되고 장해지급률에 대한 이견 시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장해보험금 청구 건의 경우 여러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구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객관적인 증명과 함께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