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2.1℃
  • 흐림강릉 4.2℃
  • 맑음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수술했는데 수술비 지급이 안 돼요?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와 수술비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질병이나 사고 등을 이유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험에서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될 경우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자체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 보상범위, 보상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험에서의 수술비 특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1종 ~ 3종, 1종 ~ 5종 수술비와 같이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종별을 구분하고 수술비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 담보도 있지만 암이나 16대 질병, 7대 질병 등과 같이 특정질병의 보상 범위를 별도로 두고 특정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받은 수술만을 인정하는 특약도 판매되고 있다.

 

특정질병 수술비의 경우 보상 범위를 질병분류코드 등을 사용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치료나 보존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에서 보상하는 수술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입자가 가입한 수술비 보상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수술의 정의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의 수술비를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비 지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수술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어야 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수술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7대 질병, 16대 질병 등의 수술비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사항이 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수술비의 지급 요건이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된 수술이라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사항이 되는 진단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수술은 수술비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고 질병분류코드 I48.0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심방세동의 치료를 위해 고주파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받은 후 16대 질병 수술비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주파수술은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B씨는 부인과 질환으로 병원에서 자궁소파술을 시행받았고 수술비를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를 위한 수술이 아닌 검사를 목적으로 한 시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술비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술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수술이라면 보험약관에서의 수술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비 지급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의 사례는 수술의 정의와 수술비 지급 사유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로서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술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치료 목적으로 진행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수술비 지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목적으로 진행된 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비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진행되는 수술은 의학이 발전되는 만큼 수술행위도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대체하는 시술이나 완치율이 높은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수술이라면 보험약관에서의 수술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비 지급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한 규 홍
 •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