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직업이나 직무와 연관된 사고 청구 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위험의 변동은 보험가입 시 고지했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영업용),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의 이동형 장치의 계속적인 사용 등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법 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조항도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와 같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약관과 상법규정 등에 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이나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바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이다.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위험으로 변동된 경우(예:영업용 운전자는 가입 불가능한 보험→영업용 운전으로 직업 변경 등)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알려도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 등의 변경사실을 알리는 경우 위험이 높아졌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상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위험이 낮아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시 청구한 보험금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변경된 위험요율이나 위험등급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위험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보험금이 큰 폭으로 삭감 처리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출퇴근에 사용할 목적으로 50cc 스쿠터를 구입하였다. 회사에 출근 중 혼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피보험자의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삭감하여 처리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사무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귀농하였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다쳐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농업인으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청구한 보험금의 일부만 처리하고 종결하였다.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 시 설정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해지나 보험금 삭감 등의 검토를 하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청구자도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 건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직업이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고지한 직업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에 해당한다면 위반 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두려워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동된 사실은 있지만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의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보험금 삭감 처리 등의 판단을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어 부당한 보험금 삭감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 삭감 처리 시 부당한 결과를 받은 것은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