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5.5℃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6℃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4℃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0℃
  • 구름많음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보험금 청구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다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회사가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취소, 무효화 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지에 관한 조항은 통상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 등이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는 해지 유형 중 흔한 편에 속하고 이 내용을 인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도 무척 많다. 하지만 보험사의 강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약관규정에서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도 강제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은 보험가입 후 3년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별도의 해지 처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이 아주 오래된 경우에도 해지처리가 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규정 등에 의하여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처리를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취지를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보험금 청구나 사고경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내용을 허위로 작성한다면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사고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청구 건의 경우 청구서에 작성된 내용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며 사고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병원기록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 기록을 살펴보기도 한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는 규정이 있지만 어떤 것이 고의이고 어떤 것이 고의가 아닌 것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청구자가 아니다.

 

청구자 측에서 몰랐다는 주장이나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과정도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아 통원비용 청구를 하였다. 보험금 청구서류에는 넘어져 다쳤다고 기재하였고 진단서 등의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다.

청구 후 보험회사의 심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외상이 아닌 질병으로 판단되는 병명이라서 현장심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하였다.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회사의 조사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초진차트 등의 기록을 확인하였는데 사고내용은 없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답변한 내용 중 오래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말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였고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처리를 주장하였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흔하게 발생하는 해지의 유형은 아니다.

실제사실과 보험금 청구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관련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서의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기특별방지법 등의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보험가입이 오래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을 유지한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